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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동물등록도 함께 하세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동물등록도 함께 하세요
  •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승인 2017.04.0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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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내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으니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해당 자치구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서둘러 접종하는 것이 좋다. 시는 5만두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등록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등록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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