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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나운 개' 관리 대폭 강화한다
정부, '사나운 개' 관리 대폭 강화한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07.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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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거리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열 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한 모습.(사진 군산경찰서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사람들이 개들에게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맹견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최근 맹견 관리소홀로 상해 및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 물림 사고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맨션 앞에서 주민 A씨가 산책을 시키던 셰퍼드 종 반려견이 가족과 함께 지나가던 B씨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거리에서 대형견인 말라뮤트 믹스견이 C군(10)의 팔다리를 무는 사건이,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한 주택가에서 대형견 2마리의 공격으로 시민 3명이 크게 다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가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다.

목줄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의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해당 영업장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과태료 상향 조정, 맹견을 키우기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맹견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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