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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결산①] 동물보호 인식 확산…잔인한 학대는 여전
[2017 상반기 결산①] 동물보호 인식 확산…잔인한 학대는 여전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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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공포됐다. 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공약을 내거는 등 어느 때보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대기업들이 속속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한 2017년 상반기를 돌아봤다.

한 남성이 지난 1월 길고양이를 잡아 포획틀에 가두고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하는모습.(사진 영상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고양이들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0.9%로 590만 가구로 추정된다.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웠던 가구도 33.6%로, 국내 가구 3분의 2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함께 동물권과 생명존중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들은 '찾아가는 동물학교' 등 동물보호 인식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산 채로 봉지에 넣어 버려지는 등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한 남성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 등 강아지 2마리를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리는 학대 영상이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다.

이 남성은 영상 속에서 "똥, 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서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때렸다" "10만원 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들은 지난달 24일 한 시민이 분양받아 구조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학대자를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길고양이의 몸을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인한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재현 판사는 지난 5월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또 임씨는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후 인터넷에 유포해 수많은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영상에서 학대를 받던 길고양이는 사체로 발견됐다.

이밖에 지난 4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땅 속에 묻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앞서 3월 경기 부천시에서는 살아 있는 강아지가 20ℓ 쓰레기봉투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케어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학대 제보는 총 998건으로 이 중 상해는 613건, 살해 93건이다. 그러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2014년 65건, 2015년 45건, 2016년 36건 등 최근 3년간 총 146건에 그쳤다. 처벌 내용도 벌금형에 불과했다.

지난 3월21일 '동물학대 행위 대상을 늘리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 또한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는 의견이 많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관련법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인식과 처벌 형량, 학대 요건 등이 부족한 상태"라며 "학대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며 헌법에 동물권에 대해 명시하고 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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