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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결산③] 문재인 정부 출범…동물보호·복지 향상 청신호?
[2017 상반기 결산③] 문재인 정부 출범…동물보호·복지 향상 청신호?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승인 2017.07.0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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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퍼스트 캣 '찡찡이'를 안고 있는 모습.(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2017.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산 자택에서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 길고양이 출신 '찡찡이'를 퍼스트 도그와 퍼스트 캣으로 데려왔다. 조만간 유기견 '토리'도 청와대에 입성해 세계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 도그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과 소신에서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문 대통령의 모습은 반려동물 보호자를 포함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동물보호 및 복지 개선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Δ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Δ반려견 놀이터 확대 Δ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Δ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Δ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22일 동물보호단체와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앞으로 Δ반려동물 복지향상 실현 Δ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Δ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Δ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Δ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Δ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Δ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적극 검토 등에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 전면 실시 등을 동물보호단체들과 약속했고, 향후 헌법에 '동물권' 명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1일 동물학대 처벌 및 형량 등을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공포됐다.

새롭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되고, 불법 영업시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죽이는 것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됐으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겨루기, 복권, 오락, 광고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사용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버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늘었다.

이처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개식용 문제 해결과 동물보호 업무의 주무부처 이관 등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6일 한 언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김영록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개식용 금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200만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법으로 먹지 못하게 하면 이들이 가만있겠냐"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영록 장관이 취임 전 국회의원 시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동물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문 대통령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보호 및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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