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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만 강화?…"생명존중 가르치는 의무교육 필요"
동물학대, 처벌만 강화?…"생명존중 가르치는 의무교육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09.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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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보호소 운영하며 교육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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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포함해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의무교육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한 답변도 벌써 4건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유튜버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는 동의자들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과거라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동물학대 사건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형이 아닌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면서 동물학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유튜버 A씨는 지난 1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방송에서 대놓고 반려견을 학대하고 방문한 경찰까지 비웃는 등의 행동으로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물학대를 했을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의무교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우리 사회가 아직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생명 존중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교육시스템을 갖춰 동물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해 소유권 포기와 함께 특정 시간 이상 생명 존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위반의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일정 시간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취지로 동물학대도 재발 방지와 생명 존중을 깨닫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지만 형법 등 다른 법들의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또 다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등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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