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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고양이 학대범 실형에 "동물, 물건 아냐…민법 통과돼야"
이정미, 고양이 학대범 실형에 "동물, 물건 아냐…민법 통과돼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19.1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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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추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은 반려묘(고양이) 학대범 A씨에 Δ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Δ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동기에도 비판이 큰 점 등을 들어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로 징역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법 물건의 정의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된다. 이 때 동물은 유체물이자 기차, 자동차, 전기 등 움직이는 물건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이 의원이 설명이다.

대표 사례가 지난 2018년 4월 끓는 물로 고양이 600여 마리를 죽인 범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만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낮아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최근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으로 동물을 생명으로서 간주하지 못한 법체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처벌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동물은 물건에 대한 민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해 동물에 대해 적용된'고 민법을 개정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민법 제90조를 개정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동물 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국회 계류된 민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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