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53 (금)
'원숭이두창' 예방 수입동물 검역 강화…확진자 동거 동물도 격리
'원숭이두창' 예방 수입동물 검역 강화…확진자 동거 동물도 격리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2.06.2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동물 감염 사례 보고 없어…사전 예방 위한 관리지침 마련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추가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TV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원숭이두창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와 수입검역을 강화한다. 원숭이두창은 아직까지 국내 동물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등의 격리조치 및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숭이두창이 국내 동물에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도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도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설치류도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지침 내 일반 예방수칙에는 Δ원숭이두창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의 접촉 자제 Δ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 Δ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Δ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등 접촉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확진자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격리(21일간) 및 정밀검사,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 격리(21일간) 및 정밀검사 방침을 마련했다. 이어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및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