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배현)은 21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등 범행 전력이 있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동안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불렸다.
재판을 지켜본 동물보호단체 '카라' 회원들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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