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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만지면 안돼요"…동물원수족관법 등 환경법안 국회 통과
"수족관 돌고래 만지면 안돼요"…동물원수족관법 등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2.1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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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물 복지 제고·야생생물법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은 지난해 7월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12건의 개정안이 제안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도 금지되며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총 21개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물원·수족관도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동물 복지도 제고될 방침이다.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풍부화, 수의학적 훈련(긍정강화 훈련) 등과 연계해 국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하위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받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등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이 협의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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