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중 동물학대 혐의 20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동물학대 방조한 부사관엔 벌금 300만 원
동물학대 방조한 부사관엔 벌금 300만 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현역병 복무 중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를 방조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동물보호법위반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사관 B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쯤 군복무를 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월 다른 기간에도 동료 병사와 고양이를 학대, 그해 2월에도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무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등의 동물학대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한 현역병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제 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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