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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윤리강령 23년만에 개정되나…대한수의사회, 이사회서 의결
수의사 윤리강령 23년만에 개정되나…대한수의사회, 이사회서 의결
  •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3.0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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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 강화 및 원헬스 강조
대한수의사회는 3일 경기 성남시 서머셋 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수의사 윤리강령'이 23년 만에 전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수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중요시하는 '원헬스'를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머셋 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 총회 상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 윤리강령은 1992년 제정돼 1997년과 1999년 2차례 일부 개정된 이후 23년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처를 위한 수의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정책윤리강령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학교 천명선 교수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수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명시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뢰와 존엄성도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의무 △보호자에 대한 의무 △전문직업성 증진의 의무 △동료에 대한 의무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 등의 내용을 삽입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고도화된 수의사의 전문성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23년 만에 윤리강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보편타당한 윤리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3일 경기 성남시 서머셋 센트럴 분당 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종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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