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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청주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승인 2023.02.0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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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2000마리…마리당 3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는 2월부터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과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등록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식표와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지원할 계획이다.

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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