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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에도 창원·진주 등 소싸움 대회 연다
동물학대 논란에도 창원·진주 등 소싸움 대회 연다
  •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승인 2023.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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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 이어가야 vs 동물보호법 개정 소싸움 중단해야
진주 전국민속 소힘겨루기대회(진주시 제공).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동물학대 논란에도 경남 창원과 진주 등 도내 지자체들이 올해 소싸움(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관광단지에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21회 창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를 연다.

창원 소힘겨루기 대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시는 민속문화 계승발전과 시민 화합 계기를 마련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에서도 겨울철을 제외하고 매년 4~10월 30회 정도 민속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시의 예산으로 진주투우협회에서 주관하는 토요 상설 소싸움 대회는 판문동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진주가 소싸움의 발원지이고 전통 민속놀이로 지역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의령군에서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소힘겨루기 대회가 열리고 창녕군에서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소싸움 대회가 치러진다.

이들 지자체 모두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소싸움대회가 다시 열리고 활성화되면서 동물학대 논란도 나오고 있다.

130여년의 민속 소싸움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2020년에는 진주시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싸움의 경기 방식을 바꾸고 싸움소들의 훈련과정도 개선돼야 하며 명칭도 소씨름으로 바꾸자고도 제안했었다.

당시 진주투우협회는 소싸움은 동물학대 행위와 무관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는 입장으로 일종의 씨름이라고 주장했었다.

진주시에서도 동물보호법에 소싸움을 민속경기로 허용하는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제 활성화와 전통 보존을 위한 민속경기 차원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다.

녹색당,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구성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 소싸움 예산 삭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근에는 지난 13일 녹색당과 동물자유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제8조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소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소싸움을 여는 지자체들도 이 동물보호법을 이유로 소싸움은 민속경기이며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소힘겨루기 대회는 민속경기로 동물학대 금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계체를 통과한 동일 체급과 경쟁, 뾰족한 소뿔 출전금지, 경쟁 포기 소는 심판이 즉시 경기 중지 기준을 마련해 경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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