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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서울시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서울시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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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까지 확대…올해 1만3000마리 선착순 지원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1만3000마리에 한해 선착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등록 추진 중인 반려묘도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 분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분양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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