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 수립…마리당 16만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지원비, 장례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포함해서 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를,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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