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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담갔다 꺼내기 반복' 유기견 학대하고 죽인 20대에 징역 3년 구형
'강물에 담갔다 꺼내기 반복' 유기견 학대하고 죽인 20대에 징역 3년 구형
  •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승인 2023.03.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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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춘천 석사동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 화장실 안에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강아지 3마리의 오물 등을 치우지 않고 사료 등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경찰은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하여 들린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초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 분양한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말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는 답한 데 의심을 품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변 CCTV 추적 및 주민 탐문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이전에 다른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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