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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13일부터 접수
파주시,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13일부터 접수
  •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승인 2023.03.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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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20% 포함 최대 20만원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1가구당 의료비(백신접종비·치료비) 또는 돌봄서비스(최대 10일) 비용을 최대 20만원(자부담 20% 포함)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아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물등록 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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