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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소유권' 포기해도 보호비용 청구해야"
송언석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소유권' 포기해도 보호비용 청구해야"
  •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승인 2023.03.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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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6일 학대행위로 격리돼 있는 동물의 보호비용 부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에도,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호비용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돼 있어, 소유권 포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로 인해 면제되는 보호비용은 대부분 지자체의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0년 29건, 2021년 35건, 2022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보호비용은 2018년 189만4000원에서 2022년 4456만3000원으로 23.5배 급증했다.

또 학대동물의 보호조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 건수도 2017년 1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늘어났고, 소유권 포기에 따른 보호비용 면제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호비용 면제금액은 2018년 189만4000원에서 2022년 3917만1000원으로 5년간 무려 20.7배 규모까지 폭증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행법을 악용해 동물을 학대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행위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소유권 포기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대동물 보호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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