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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엄정 처벌…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엄정 처벌…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 (서울=뉴스1) 배수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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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 계획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서울=뉴스1) 배수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날 한 주택가에서 개 사체 수백 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약속했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수백 구의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고물상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못 키우는 개를 받아왔는데 사료를 다 줄 수 없어 개가 굶어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을 본 동물권단체 케어는 "A씨가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와 처리한 것"이라며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 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영업자 점검결과와 신종펫숍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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