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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배려해 반려견 성대 제거하길"…이기우, 수원 아파트 공지에 '발끈'
"이웃 배려해 반려견 성대 제거하길"…이기우, 수원 아파트 공지에 '발끈'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승인 2023.03.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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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제거는 학대 종용…개는 가축인가, 반려동물인가" 지적
(이기우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에 성대 절제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다. 배우 이기우까지 나서 "성대 수술은 학대 종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했다는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가축 사육 금지 안내문'에는 "관리규약 107조(가축 사육 세칙) 규정에 따라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어 "애완견 등 가축 사육으로 내 이웃이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으로 근본적인 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린다"면서 배려와 양보는 좋은 이웃과 살기 좋은 단지를 만든다고 당부했다.

(이기우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1년 1월 유기견 '테디'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기우도 이 안내문을 공유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기우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해야 한다. 나도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견고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대를 자르라고? 이건 완전 학대 종용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근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인 셈"이라며 애매한 법적 모순 탓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개는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여있다. 관련 법들이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내문을 비판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소음이 통과하는 싸구려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잘못","개는 당연히 짓는다. 주인이 문제인 것", "배려와 양보를 늘 반려가구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문제", "흡연자들은 입 막고 뛰는 아이들 발목은 잘라야 하냐"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오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개 키우려면 매너 공부부터 해라", "마당 없는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학대" 등 성대 절제술이 충분히 고려해 볼 조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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