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A씨 상대 분양 사기 고소 3건
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펫숍에서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동구의 한 펫숍 업주가 반려견 분양 계약 대금을 받고 반려견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업주 A씨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반려견 23마리 분양 계약 대금 1억여원을 지급받았지만 현재까지 한마리도 인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강아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 A씨를 상대로 종이 섞인 강아지를 혈통이 있는 강아지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고소장 2건도 접수됐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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