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 동물,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 사용해야…위반 시 과태료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 시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탄 동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동승한 동물을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의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통안전과 반려동물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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