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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동물보호·복지 조례 발의…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정일균 대구시의원, 동물보호·복지 조례 발의…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승인 2023.03.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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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역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대구시의회는 21일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유기동물 입양인과 취약계층 반려인에게 진료비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기·학대·사육 포기된 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경우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보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사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다.

조례의 목적에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복지'를 포함시켜 동물보호센터, 장묘시설 및 응급치료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동물복지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 것은 물론 시설 인근 주민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규정했다.

정 의원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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