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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려견 21마리 학대 공기업 직원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검찰 "반려견 21마리 학대 공기업 직원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
  •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승인 2023.03.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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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년6월 선고…A씨도 '양형부당' 항소장 제출
ⓒ News1 DB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공기업 직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반려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 중 18마리를 죽게 한 뒤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들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고 학대했다. 또 정신과 약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반려견들을 숨지게 했다. 그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동물 학대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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