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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금지, 놀이터 접근땐 9만원 벌금" 아파트 공지 시끌
"반려견 산책 금지, 놀이터 접근땐 9만원 벌금" 아파트 공지 시끌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승인 2023.03.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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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반려동물 산책 불가 안내 규정을 만들어 공지한 사실이 전해지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한 아파트는 입주민이 오가는 통로에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는 단지 내 대소변이나 물림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며,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성남시 승인을 받아 결정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측은 공용 계단, 복도,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 시설, 시니어 하우스, 지상·지하 주차장, 지상 공간(지상 2층 포함) 등 아파트 전체 공용부 공간 및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로 출입, 이동, 대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이용한 외부 출입 및 차량 탑승 등을 위한 최단 경로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 가방, 케이지 등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산책이 불가한 공간에는 구서용 약품,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려동물 산책 불가 안내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는 월 1회 규정 위반 시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이상인 경우 2회차부터 5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단 어린이 놀이터, 키즈 스테이션, 커뮤니티, 북카페 등 일부 시설에서 5~10m 이내에 접근하면 1회부터 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생활지원센터, 보안요원, 아파트 시설 관리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동, 호수를 알려야 한다고도 했다.

해당 아파트 규정이 다수의 SNS, 카페 등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관리규약을 제시하는 아파트는 처음 봤다", "우리 아파트는 강아지 모임도 있다", "말이 되냐", "진짜 인간 위주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대소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주민 과반수 동의와 시청 허가까지 받았다는데 왜 동물권 단체가 나선다는 거냐", "개똥 처리 안 하는 견주들 많아서 찬성한다"라며 의견을 전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 밝힌 누리꾼은 "탄천이 바로 앞이라 단지 내 산책할 이유도 없고, 투표해서 75% 정도 찬성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입주민도 "분당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쥐 진짜 많다. 그래서 쥐약 살포 많이 한다. 단지 내 산책하다 먹으면 누가 피해자냐. 저런 이유로 찬성했다. 10걸음 걸으면 탄천이나 뒤쪽 산길로 산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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