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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반려견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 검찰 송치
무인점포에 반려견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 검찰 송치
  •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03.2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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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게 방치…다음날 출근한 가게 사장이 동물단체에 신고
2월10일 밤 A씨가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강아지를 버려두고 있다.(유튜브 라이프티비 캡처)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밤중 무인가게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에 방치됐다. 다음날 오전에 가게에 출근한 가게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강아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프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조사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근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씨가 지난달 10일 무인점포에 버린 강아지 '크림이'.(라이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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