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3:18 (수)
제약바이오협회 "부처간 협의로 '동물약 생산 규제완화' 환영"
제약바이오협회 "부처간 협의로 '동물약 생산 규제완화' 환영"
  • (서울=뉴스1) 이영성 바이오전문기자
  • 승인 2023.04.06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민관 협력 통한 제도개선 결정
인체용 의약품 동일 성분 동물약 생산 가능성 열려…수출 확대 등 기대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사용'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바이오전문기자 = 그동안 인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을 만들기 어려웠던 규제가 풀리면서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동물의약품 시장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규제심판부의 이번 권고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30일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협회는 "부처간 의견 조율과 민관협력에 기반해 합의를 이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물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에서 만드는 인체용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동물용 의약품 제조하려 해도 별도의 동물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동일 성분, 동일 제조 공정으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생산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생산설비를 신규로 구축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불필요한 중복투자 부담이 존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서 수출 요청이 들어와도 인체용의약품 공장에서는 생산 자체를 할 수 없어 동물용 의약품 수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왔다.

산업계는 이번 권고결정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해소되고,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국내 반려동물용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반려동물 의약품의 74%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 시설의 공동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이 커지면 인체에 적용하는 개선된 디바이스를 동물의약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규제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데에는 부처간 이견 조정과 민관협력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규제 개선을 위해 약사법령 개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이후 2021년과 지난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재차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 '인체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 허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부처간 협의가 재추진돼 지난해 하반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인체용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계 등 간 거듭된 논의를 거쳐 지난달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협회는 "업계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그리고 산업계와 밀접 논의를 통해 빠르게 개선안을 도출해 낸 결과"라며 "정부의 대표적 규제혁파 사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