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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확대 '유기동물' 구할까…당국, '개체 식별' 강화두고 고심
펫보험 확대 '유기동물' 구할까…당국, '개체 식별' 강화두고 고심
  •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승인 2023.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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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의무에도 반려인 40% "필요성 못느껴"…보험사 "활성화에 필요"
'코 주름' 인식·등록 인센티브 등 가능성…금융위 "강제화는 없을 것"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동물등록제' 강화에도 힘을 보탤지 주목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비용문제, 인식부족 등으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펫보험 제도화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적정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개체 식별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등록 확대에 공감하고 있어 등록 방식 확대,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도 방안 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동물등록 강화에 대해 입을 모았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강아지는 키우기 시작한 지 30일 안에 시·군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8년 설문 조사한 결과 약 36.8%의 반려동물 인구는 반려동물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장치 삽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도 20.3%에 달했으며, 절차의 번거로움(11.7%), 등록비용 부담(7.1%) 등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금의 동물등록제를 비롯한 개체 식별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반려동물의 연령 파악 문제다. 반려동물은 주인 외에는 연령 산출이 어려운데, 등록제가 강화되면 반려동물의 연령별 질환에 대한 정확한 경험통계가 쌓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등록제도에서는 반려동물이 두 번 등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사업국장은 "자체 분양이나 펫샵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경우 사실상 연령을 추정할 뿐이니 주인 또한 정확히 안다고 하기 어렵다"며 "주민등록번호처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관리가 될뿐더러 주인 관리, 보험사기 등도 예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반려동물로는 과거 병력 등이 정리돼야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비용) 등을 종합해 손해율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말한다.

이은주 메리츠화재 수석은 "손해율, 계약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아주 최소한이라도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은 "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이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복지 혜택 수혜와 동물등록을 연계시켜서 제도를 활성화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을 강제하는 방법보다는 동물병원, 보험사가 공유하는 방식,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참여자분들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등록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태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과장은 "동물등록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단속 등 계도 활동을 올해부터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문(鼻文·코 주름) 등록과 관련한 수요가 많은데, 등록 가능 여부 등을 현재 살피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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