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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켰으니 소음 피해 책임없다?…대법, 1·2심 뒤집고 '재판 다시'
기준 지켰으니 소음 피해 책임없다?…대법, 1·2심 뒤집고 '재판 다시'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승인 2023.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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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건물 신축공사로 앵무새 400여마리 떼죽음
"기준 넘지 않아도 참을 한도 넘는 피해 발생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소음으로 발생한 피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옆건물 건축주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경기 안양에서 앵무새를 사육·번식해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해 왔다. 2017년 가게 바로 옆에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키우던 앵무새 400여마리가 폐사했다.

A씨는 공사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건설사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 이하'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흡음형 방음벽도 설치한 점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인 '60㏈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서 건설사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 때문에 A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사건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로 가게에 발생한 소음은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다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음이 앵무새 폐사 피해에 끼친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설사는 공사 시작 6~7개월 후에야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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