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지난해 12월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를 분양받아 의정부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다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혹한에 수락산 야산에 집단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19마리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2마리는 현재 서울 노원구 연계 동물병원에서 치료중이고 16마리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검찰은 "동물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포메라니안, 스피츠, 시바견 등 강아지 20 마리가 추운 겨울 수락산 꼭대기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현장에서 강아지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말라 있었고 토이푸들 한 마리는 이미 죽어있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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