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4월 27일 시행)에 발맞춰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시 처벌 강화 등이 주요골자다. 기존 등록제였던 반려동물의 판매·수입·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됐다.
또 무허가 영업 중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도 명시됐다.
현재 전주시 관내 지도·점검 대상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199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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