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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 어떻게…"자발적 시행 인센티브 필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 어떻게…"자발적 시행 인센티브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5.2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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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진료항목 표준화해야 진료비 고지 가능"
정부 "표준안 미이행시 이행 강제, 패널티 없어"
25일 서울 광진구 KU동물암센터에서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에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자발적 시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윤헌영 교수팀은 지난 2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물병원 KU동물암센터에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윤 교수팀은 정부의 사업 위탁을 받아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관련 명칭 및 체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이 생기고 비용도 차이 나면서 '진료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부터 표준화한 다음에 '진료비' 고지제가 시행돼야 진료비의 수평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비를 고지한다고 했을 때 A동물병원은 중성화 수술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계산해서 고지한 반면 B동물병원은 검사비부터 마취, 수술, 인건비 등을 모두 계산해서 고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진료항목부터 표준화한 뒤 진료비 게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입장이다.

25일 서울 광진구 KU동물암센터에서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활용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윤헌영 교수팀은 위장관 출혈, 외이염 등 10개 항목에 대한 표준안 1차 개발에 이어 추가 10개 항목에 대한 2차 연구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발표에 나선 윤헌영 교수는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이하 아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에 대해 소개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아하에서는 특정 질병 및 진료 관련 권고안(가이드라인)과 일선 동물병원이 협회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스탠다드)을 마련했다.

아하가 제시한 기준은 법적 규제가 없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서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윤 교수가 전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소송 발생시 수의사와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아하의 인증을 획득하면 보호자의 신뢰도가 상승해 병원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담회 참석자 중 일부는 동물병원마다 규모와 환경이 다르고 수의사들의 진료방법, 동물마다 건강상태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환경이 같지 않고 동물 보호자들의 성향도 다르다"며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해 진료비 상승 요인이 되거나 소송 또는 과태료 발생 우려도 있다. 임상 수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준걸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수의사들이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을 따르도록 정부가 이행을 강제하거나 패널티(과태료 등)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손성일 경기 광주시수의사회 회장, 서강문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회장, 정언승 한국동물병원협회 정책국장, 조광민 아이엠디티 부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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