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견주 조사
견주 '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입건
견주 '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인천의 한 공원에서 한 여성과 강아지 2마리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견주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한 개가 주민과 비숑 프리제 등 강아지 2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민 1명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함께 산책을 한 비숑은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강아지(믹스견) 1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다.
사고 당시 해당 개는 산책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입마개 필수 견종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30대·여)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며 "개가 나간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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