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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 조례안', 이번엔 서울시의회 문턱 넘을까
'개고기 금지 조례안', 이번엔 서울시의회 문턱 넘을까
  •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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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국힘 서울시의원 대표발의…민주당 시의원도 참여
"위생 단속 통해 폐업 유도 기대…7월 본회의 의결 목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3월23일 개 식용 문제의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두고 다시 한번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영등포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만간 확정된다.

식품 위생 부문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동물 복지 부문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관할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임위가 결정되면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원산지 등이 불명확한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과태료는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고기 식용 공방은 1988년 올림픽 당시 외신의 조명으로 불거진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등 주요 선거마다 뜨는 의제지만 법제화 차원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공포 후 1년)을 설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개 식용 종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고기 식용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해 대선 당시 개 식용 반대 공약을 낸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심의 과정에서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향 시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현행법상 개고기는 위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만큼 우선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생 단속을 통해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5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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