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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검으로 고양이 살해장면 '전리품처럼 공유'한 20대, 징역 3년 구형
활과 검으로 고양이 살해장면 '전리품처럼 공유'한 20대, 징역 3년 구형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승인 2023.08.2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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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처럼 영상·사진 유포…재범 위험성 커"
피고 측 "범행 인정…깊이 반성해 항소도 포기"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활이나 도검 등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장면을 일명 ‘고어방’에 공유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등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비윤리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살생장면을 전리품처럼 유포하기도 했다”며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 만큼 그동안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해 왔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사이코페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과거 제가 생명을 경시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을 경시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과 A씨 측은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충동적 성격이 있다’는 등 A씨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포획틀로 유인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고양이나 토끼 등 동물을 화살을 쏘고 흉기로 베는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일명 ‘고어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A씨는 또 소지 허가가 필요한 길이 15㎝ 이상의 정글도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범행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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