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40대 여성 수의사 '벌금형'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약사면허를 빌리고, 사무장 동물병원까지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에 가담한 40대 여성 수의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수의사법위반,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쯤부터 2021년 9월 사이 강원 원주시에서 수의사 등이 아님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면허대여’ 방식의 범행과 달리, 수의사인 B씨와 공모해 그의 명의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에게 월급 등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주기로 공모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2020년 7월쯤부터 2021년 9월쯤까지 그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약사면허를 대여 받은 혐의도 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곳에서 약사가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80만원을 모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빌려 비치한 혐의다.
A씨와 B씨 측은 재판에서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수의사법이 신설, 시행되기 전(2020년 2월 28일)부터 동물병원을 개설, 운영해 온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수의사법의 내용이 신설돼 시행된 시점을 지나 계속해 동물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약사가 간헐적으로나마 출근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과거 피고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그 약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그 약사가 경찰에 동해시에 소재한 실버타운에 6년째 거주 중이라는 점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면허대여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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