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위규정 개정 시 현 시설·인원·장비 등 활용 내년 6월 가동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동물학대 사건 판단을 위한 법수의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연 지사의 '더불어살아가는 복지 경기 공약'의 후속 조치로, 센터가 개설되면 전국 지자체 단위 첫 설치가 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기술 및 역량 확보를 위해 법수의학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로 인한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7년 398건에서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접수된 부검 의뢰 건수는 2019년 102건, 2020년 119건, 2021년 228건, 2023년 1~4월 16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자체 등으로 검사기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동물 학대 여부 판단에 대한 '법수의학 기초 과학 진단시스템' 구축(부검, 조직진단, 독성물질, 약품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10일 법수의학센터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표준진단기법 확립, 진단 전문인력 양성, 법수의학센터 설치 운영방안 및 조례 정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 학대 여부 판단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 시행중이어서 경기도 차원의 법수의학센터 설치를 위해선 동물보호법의 하위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회 등을 통해 법수의학센터 설치를 위한 하위 지침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위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시설과 인원,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6월부터 센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센터 설치가 이뤄지면 과학적인 검사로 동물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동물학대 방지 등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수의학센터를 설치하려면 동물보호법의 하위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과 도민들이 (동물학대 행위 조사, 처벌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하위 규정이 바뀌면 현재 시설과 인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6월부터 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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