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7일 관련고시 개정·공포…다음달부터 시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음달부터 외이염, 무릎뼈 탈구 등 100여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포함됐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은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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