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제 함유에도 '무방부제'로 표시·광고
"일반 소비자, 첨가물 함유 사실 확인 어려워"
"일반 소비자, 첨가물 함유 사실 확인 어려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방부제가 함유됐음에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를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한 6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됐음에도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제품은 반려동물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로 구성됐고 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 또 일부 사업자의 자체 시험결과에서 방부제가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제가 미량 검출됐음이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이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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