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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실시…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실시…맹견수입신고도 의무화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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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공용공간에서의 맹견 관리도 강화된다…엘리베이터·계단 등에서도 관리해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등 맹견관리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 2154건이던 개물림사고는 2022년 2216건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및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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