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키우려면 교육부터 받으세요" 농식품부, 인식개선 강화한다

동물보호·복지 위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공개

2020-01-14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성숙한 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생명 존중 교육 등 국민 인식개선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Δ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Δ동물학대 방지 Δ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아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동물보호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대국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 영업자를 통한 동물 입양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활용,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특정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해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개선 의무교육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내실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복지관련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심의 총괄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다.

위원회는 소유자 인식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로 관계부처를 포함한 7명 내외로 선정하고 당연직 위원장을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 추진성과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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