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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동물원 희귀동물들 '집단 폐사'…수개월째 방치
실내동물원 희귀동물들 '집단 폐사'…수개월째 방치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6.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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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와 친구들'내 실내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도마뱀과 다람쥐 등 10여 마리가 폐사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실내동물원에서 사육되던 희귀동물들이 시설의 폐업으로 인해 방치되면서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위치한 키즈카페 '허미와 친구들'내 실내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도마뱀과 다람쥐 등 10여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13년 10월 문을 연 이 시설에는 파충류 20여 마리, 포유류 4마리, 어류 140여 마리 등 34종 160여 마리의 동물들이 8개 수족관에 나뉘어 전시돼 왔다.

이 시설은 올해 1월까지만 정상운영돼오다 업체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업체는 최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영업을 중단한 업체측은 그동안 수개월째 시설의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지난 13일 동물자유연대측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마뱀 종류인 '그린바실리스크' '그린에놀' '비어디드래곤'과 '다람쥐' 등은 사체가 이미 미라 상태였다.

또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급 보호종인 철갑상어를 비롯한 어류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측과 관할 관청인 인천 중구청은 생존 동물들에 대한 긴급구조 조치로 지역내 관련 전문업체의 위탁관리 협조를 얻어 관리중이다.

동물자유연대측은 조만간 시설 운영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인천 중구청은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미와 친구들´내 실내동물원에서 사육되던 다람쥐 사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현재 국내에서는 수많은 동물전시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 위주로 전시하며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받은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는 모두 동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1항3호)로만 정하고 있어 방치로 고통 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소유권 제한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 결국 학대 당사자인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방치에 의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1년 넘도록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물보호법 외에 동물전시시설을 비롯한 동물원 관리의 기준이 돼야 할 별도의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시설중 교양시설로 분류돼 있다. 또 '자연공원법'으로는 공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는 동물 관련 시설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동물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원법'을 지난 2013년 9월에 대표발의 했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동물원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의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 및 규제도 없이 누구나 손쉽게 동물원 및 수족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 관리해야 한다. 특히 방치 역시 명백한 동물학대이므로 이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원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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