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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채 방치된 고양이 주인 몰래 구조…"절도죄 아냐"
병든 채 방치된 고양이 주인 몰래 구조…"절도죄 아냐"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승인 2015.06.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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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병든 채 방치된 동물을 주인 동의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박모씨가 운영하는 충남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고양이 1마리를 발견했다.

이씨는 진료를 받게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박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몰래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씨는 고양이의 진료비와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박씨에게 연락해 건강상태가 위중하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고양이가 사망한 뒤 이씨는 박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고 이에 이씨는 동물병원에서 사체를 찾아와 직접 매장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의사 등과 함께 동물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고양이를 가져간 행동은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양이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박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기 위해 고양이를 갖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4월 학대가 우려된다며 동물 수십마리를 빼돌린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당시에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번 사건에선 소유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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