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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위생으로 버무린 '음식물 재활용'…사료로 먹는 개들
불법·비위생으로 버무린 '음식물 재활용'…사료로 먹는 개들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7.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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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개도살 중지를 위한 준법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사진 카라 제공)©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개도살 중지를 위한 준법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카라 측은 "그간 식용개 사육장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육, 도살 그리고 음식으로 조리되어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률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현행법만이라도 철저히 준수된다면 식용목적의 개사육·개도살은 물론,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행위로서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이후 개식용을 금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카라는 그동안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식용·개도살 중지를 위한 '준법 캠페인' 첫번째로 음식쓰레기를 먹이는 개사육장 신고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60m² 이상 개농장 중 사육 규모가 10마리 이상인 모든 개농장에 대한 음식쓰레기 반입·처리·급여·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사료관리법 및 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남은 음식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해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사료관리법 제33조)할 수 있다.

카라에 따르면 국내 식용개 사육장 대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 7월 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증명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식용개 사육장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배출되고, 허가 받지 않은 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그대로 개들에게 급여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오염의 확산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 전파까지 우려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침과 오물이 혼입된 음식쓰레기가 그대로 개들에게 급여되고 있다"며 "반출부터 급여까지 온갖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음식쓰레기 급여가 '음식물 재활용'으로 미화되고 있는 현실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 할 경우 적법한 과정을 거쳐 동물생명과 복지, 환경 그리고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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