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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톡톡]마포구 길고양이 '의문의 죽음'…애교 만점 '애완상어'
[펫 톡톡]마포구 길고양이 '의문의 죽음'…애교 만점 '애완상어'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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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7월 셋째 주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펫 이슈를 소개한다.

1.마포 길 고양이들 '의문의 죽음': "독살 가능성 의심, 고양이들이 무슨 죄인가"

© News1
서울 마포구 망원동·서교동·연남동 주택가 일대에서 길고양이와 개가 호흡곤란 증세로 잇따라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포구 및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네에서 활발히 돌아다니던 한 고양이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죽었다.

이 고양이는 죽기 전날까지만 해도 다른 고양이와 어울려 노는 모습이 '캣맘'(Cat mom·길고양이를 돌보는 봉사자)들에게 목격될 만큼 활발했다.

지난달 말에는 옆 건물에서 입주위에 거품을 물고 신음하던 다른 암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돼 구조됐으나 결국 죽었다.

이달 초에는 인근에서 산책 중 무언가를 주워 먹은 강아지 한 마리가 같은 증상으로 죽는 사건도 있었다.

건강하던 강아지가 산책에서 돌아온 뒤 금세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자 독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청 및 동물단체는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이 고양이와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 쥐약 등 독극물을 발라 살포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특히 고양이는 아플 때 숨는 습성이 있어 더 많은 고양이가 독살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일대에는 야외좌석이 있는 음식점이 많은데 손님들과 일부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던져준 음식이 악취와 벌레를 유발한다며 불편을 호소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물증을 잡지 못해 고발을 못하고 있다"며 "일단 현수막을 걸어놓은 뒤로 추가 피해가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학살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꼭 잡아서 엄벌해야 한다", "밥을 줄땐 그 장소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고양이들이 무슨 죄냐"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2.살아있는 동물을 애완악어 먹이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 News1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는 살아있는 동물을 애완용 악어에게 먹이로 주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페이스북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최근 올린 글에서 '13일 아기 고양이를 샴 악어의 먹이로 던져 주겠다'고 예고하며 아기 고양이를 들고 있는 사진에 먹잇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애완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를 먹이로 준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씨의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케어 관계자는 "현재 파충류 동호회 회원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잔인한 피딩 행위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충류 전문가들은 이미 죽은 먹이로도 파충류가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희생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고양이, 햄스터만 불쌍한가. 파충류도 반려동물이니 먹이를 주는 건데", "고양이 먹이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육식 파충류의 거식증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많은 네티즌들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동물인데 잔인하다", "왜 꼭 살아있는 동물을 주는가", "토끼, 기니피그 피딩 영상 봤는데 이종 동물을 먹이는 것은 불법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길고양이·유기견 괴롭혀도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
© News1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우남, 박남춘, 박홍근, 신경민, 오영식, 이개호, 전해철, 황주홍(가나다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소유주가 없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의해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 동물에 대해서도 포획, 감금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야생생물법과 다르게 동물보호법에는 학대행위 관련규정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유실·유기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이 사람들과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버리는 이들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진짜 이법 필요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환경노동위원회)·김승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동물카페' 내의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카페법(가칭)'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끝나지 않는 복날 개고기 논쟁 : "개식용 반대 vs 개식용 찬성"

인도주의행동연합 회원들은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내 생동물도축 금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News1 고성준 기자
지난 13일 초복을 맞아 어김없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세이브코리아도그', '인도주의행동연합' 등은 지난 11~12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고기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따른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돼지·닭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농장 환경도 더럽고 항생제 투여한다는데 항생제 덩어리를 먹고 싶나", "개고기는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개고기는 서울시 안에서 팔 수 없다", "개만 반려동물이고 소·돼지·닭은 식용인가?", "개고기도 먹거리다", "개고기 반대론자들은 채식만해라" 등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편 뉴욕시 동물연대(NYC Animal Battalion) 회원들은 13일(현지시간) 맨해튼 57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를 먹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중단돼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koreandogs.org)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의 제품 구매를 보이콧하자는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6만5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5.반려동물 상어 등장에 화들짝: "애교 만점 애완상어"



주인이 배를 만지면 그르렁대며 좋아하는 애완상어 영상이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17일 현재 조회수 120만건 이상을 돌파한 이 영상 속 상어는 당연히 진짜 상어가 아니다.

특수효과 전문가인 유튜브 유저 페브리치오 라바침(Fabricio Rabachim)이 지난 2013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한 영상이다.

그가 유튜브에 게시한 다른 영상에는 손가락으로 '빵'하고 말하면 애완 상어가 죽는 시늉을 하거나, 동물 옷을 입고 로봇청소기를 타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있어 네티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가짜 상어인지 모르게 잘 만들었다", "정말 귀엽다", "어디가면 저런 애완 상어를 살 수 있나?", "이 상어를 진짜라고 믿다니, 상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등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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