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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0분이면 끝'
반려동물 등록,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0분이면 끝'
  • (서울=뉴스1) 권혁필 기자
  • 승인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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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가 어느덧 1년7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주택에서 개를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함으로써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등록정보를 확인, 소유자를 쉽게 찾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단, 동물등록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 지역은 제외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으로는 Δ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마이크로칩)삽입 Δ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Δ 등록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이라도 가까운 대행기관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전체 161만마리로 추정되는 반려견 가운데 89만여 마리(55.1%)만 현재 등록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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