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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엄격한 동물들 처리 방안 마련해야"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엄격한 동물들 처리 방안 마련해야"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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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대공원 전시동물 도축장 판매 금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에이제이 가르시아 동물단체 케어 미국법인 대표(왼쪽)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도축농장으로 밀반출되어 도축당한 새끼흑염소의 머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5.8.20/뉴스1 / (서울=뉴스1) 변지은 인턴기자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서울대공원 동물원 전시동물의 도축용 매각 처분과 관련, 해외 유명 동물보호운동가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대표 전채은)'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기관인 주체크캐나다(Zoocheck Canada)의 설립자이자 생물학자인 로브 레이들로(Rob Laidlaw)가 최근 서울대공원 동물원 전시동물 처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

로브 레이들로는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 동물원을 1000번 이상 탐방하며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해 활동해온 캐나다의 저명한 동물보호운동가다.

그는 우선 동물원이 비(非)멸종위기종을 번식시켜 잉여동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물원 본연의 기능인 종 보존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멸종위기종들도 야생에 방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물원이 공매(경매)를 통해 동물을 파는 것에 대해 로브 레이들로는 "평판이 좋은 동물원이라면 동물을 경매로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동물원은 동물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침을 마련하고, 내보낸 동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들의 처리에 관한 엄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1만~1만2000여개의 동물원이 있다. 따라서 동물원마다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잉여동물을 경매로 파는 동물원도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 있는 동물원은 내보내는 동물들에게 적합한 새집을 찾아주거나 도축장이나 실험실, 오락산업이나 애완산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로브 레이들로는 동물원에서 잉여동물 처리가 불가피할 경우 바람직한 방법도 소개했다.

그는 "잉여동물을 다른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동물의 생물학적·행동학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기관으로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보내라"고 조언했다.

앞서 '동물을 위한 행동'과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전시동물들이 도축농장으로 밀반출되는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도축농장으로 밀반출된 전시동물들은 다마사슴 암컷 6마리, 물사슴 암컷 2마리, 잡종 사슴 암컷 7마리, 에조사슴 수컷 2마리, 꽃사슴 암컷 1마리와 수컷 3마리, 붉은 사슴 암컷 3마리 등 사슴 24마리와 새끼 흑염소 19마리 등 총 43마리였다.

그동안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동물들의 개체 수 조절를 이유로 잉여 개체들을 입찰을 통해 매각해왔다.

그런데 매각된 동물들이 도축용으로 팔린다는 것을 동물원 내부에서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게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동물원이 지나치게 많은 종의 동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인도적인 처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슴·흑염소 등을 식용으로 다루는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비인도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어 "동물원에 전시되는 종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번식은 토종 멸종위기종 위주로 하되 나머지 동물은 불임수술로 잉여동물 발생을 막고, 희귀동물의 난자와 정자를 보관하는 '프로즌 주(frozen zoo)'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원법' 제정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발의한 '동물원법'은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의원들과 관련부처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원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물원법' 제정안(장하나 의원)과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법' 제정안(양창영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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