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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톡톡]'야생동물 택배' 논란…강아지 골키퍼 기네스 등재
[펫톡톡]'야생동물 택배' 논란…강아지 골키퍼 기네스 등재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09.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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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9월 둘째주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펫 이슈를 소개한다.

1.'야생동물 택배' 법 사각지대 방치: "동물 권리도 존중하자"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장하나 의원실 제공)© News1


야생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와 택배발송으로 인한 동물 폐사 및 피해사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동물판매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포함해 많은 야생동물들이 200개 이상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또 동물보호법 제9조2항(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은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판매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운송 시에만 적용될 뿐이다.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전채은)'과 '슬픈과학자'가 지난해 발간한 '야생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동물거래 웹사이트(2곳)에서 이뤄진 3792건의 동물 분양 가운데 직거래 판매가 34%였고, 고속버스 택배 13%, 우편택배 6%, 거래방법 미기재 47%였다.

장하나 의원은 "야생동물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채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무생물과 같이 취급돼 '택배'로 배달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운송 중 폐사 할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폐사하더라도 같은 종의 다른 동물로 대체되어 다시 발송된다. 동물학대 문제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전파에도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택배물건들은 던지는 경우도 많은데 동물들이 죽지 않을까", "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최소한 직접 가서 데리고 와야 하지 않을까", "택배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2.영국 야생동물단체, '서울동물원 동물 매각 용납 안돼': "기가 찰 노릇"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대공원 전시동물 도축장 판매 금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에이제이 가르시아 동물단체 케어 미국법인 대표(왼쪽)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도축농장으로 밀반출되어 도축당한 새끼흑염소의 머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전시동물 매각 처분과 관련, 해외의 저명한 동물보호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대표 전채은)'에 따르면 영국 야생동물보호단체 본프리재단(Born Free Foundation)의 전문가 크리스 드래퍼(Chris Draper)는 최근 이메일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크리스 드래퍼는 "동물원은 일단 번식시킨 동물에 대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을 교환하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줄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잉여'동물이 태어나지 않도록 번식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같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동물원이 그토록 불쾌하고 비윤리적인 일에 연루되어 대단히 놀랐다"면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하루빨리 동물의 처리에 관해 윤리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들의 번식에 대한 감독을 항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에는 야생동물 보호기관인 주체크캐나다(Zoocheck Canada)의 설립자이자 생물학자인 로브 레이들로(Rob Laidlaw)가 서울대공원 동물원 전시동물 처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전시동물 43마리가 도축농장으로 반출되는 현장을 포착했다.

네티즌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서울대공원은 반성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동물원이 버린 동물 구조 후원금도 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3.'공 보고 좋아서' 쫓아온 개 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대학생이 보더콜리종 개(암컷·1세 추정)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밟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애니멀 아리랑' 페이스북 캡처)© News1

지난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대학생이 보더콜리종 개(암컷·1세 추정)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밟은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아리랑(Animal Arirang)'은 지난 7일 "유기견이 공을 보고 좋아서 쫓아가니 대학생 중 한 명이 개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밟았다"면서 "쓰러진 개를 방치한 채 대학생들이 그대로 공을 찼고 이를 보다 못한 고등학생이 항의하자 개를 때린 대학생이 그 고등학생까지 폭행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연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서 개는 고통스런 모습으로 입을 벌린 채 잔디 위에 쓰러져 있고, 한 남성이 쓰러진 개를 돌보고 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서 개를 학대한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폭행을 당한 개는 119 구급대에 의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를 걷어차고 밟은 대학생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개설된 포털사이트 청원 게시판(http://me2.do/5sSsbm19)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이어졌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개가 공을 보면 좋아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발로 차다니 어이없다" "동물과 사람까지 폭행한 사람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번 일은 가볍게 넘기면 안된다" "경찰은 조사만 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마시키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4.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여주시 조성: "지금 이게 시급한 일인가?"

반려동물테마파크 구상도© News1

애견캠핑장, 애견박물관, 펫 랜드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여주시 상거동 일원 39만 1522㎡(약 12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후 3시 도지사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4대 테마파크'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제안한 여주시 상거동 일원을 사업부지로 최종확정했다.

경기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465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 보호구역, 연계산업 클러스터구역, 리조트형 관광구역 등 총 3개 구역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구역에는 4만6200㎡ 부지에 유기견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관리동 등이 들어선다.

연계산업 클러스터구역은 2만6400㎡ 부지에 애견박물관, 애견 숍, 체험관, 장묘시설, 애견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리조트형 관광구역에는 5만9400㎡ 부지에 펫 랜드(pet’s land), 애견캠핑장, 힐링리조트, 위락시설, 둘레길 등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투·융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주시민으로서 솔직히 걱정된다", "지금 시급한건 유기견 관련 정책이다",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정말 잘하는 정책이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5.강아지 골키퍼 '푸린' 기네스북 등재: "정말 귀엽고 신기하다"


1분간 14개의 공을 앞발로 잡은 '강아지 골키퍼'가 기네스북에 올랐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일본에 사는 아홉살 암컷 비글 '푸린(Purin)'이 하루 15분씩 피나는 연습을 한 끝에 1년 만에 11개의 공을 잡았던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푸린은 뒷다리로 중심을 잡고 서서 주인이 던진 공을 정확히 잡아낸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푸린 정말 귀엽다", "어떻게 저리 잘 하는지 신기하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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