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길을 잃은 '유실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간혹 구조를 요청할 때 떠오르는 번호가 없어 119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의 종류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구조 요청을 하는 곳이 달라진다.
거리를 헤매는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요청하면 좋은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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