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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고양이 살인 사건 범인 잡아라”…네티즌들 공분
“잔인한 고양이 살인 사건 범인 잡아라”…네티즌들 공분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10.0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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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던져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페이지 '덕소 대신전해드립니다' 해당 사건 제보 자료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던져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 페이지 '덕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고양이 동물학대 제보 글과 피해 고양이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위치한 모 아파트 5~6층 계단 창문에서 누군가가 고양이를 던졌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양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사건발생 당시 목격자가 올려다본 순간 창문이 닫혔으며, 당시 사건을 본 목격자 또는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동물보호단체와 SBS TV '동물농장' 측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지만 길고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일 네티즌의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 고양이는 지역 캣맘이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로 사람을 잘 따랐으며, 사건 당일 1층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건을 접수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창문이 급히 닫혔다는 가구의 주민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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